[닥터봉의 돈 되는 부동산] 내년부터 양도세 불성실 신고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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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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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2월이 되면 생각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작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세액은 60%가량 감소했다. 1가구 1주택자에게는 3억 원의 기초공제가 돼 과세기준금액이 9억 원으로 상향됐고 5년 이상 주택보유 시 장기보유세액공제, 60세 이상이면 연령대별로 고령자세액공제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는 여전히 강남으로 들어오려는 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세율이 종전 1∼3%에서 올해 0.5∼2%로 낮아지긴 했지만 다주택자나 중대형 아파트 보유자가 다수 몰려있는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은 여전히 그 무게가 가볍지 않다.

강남 재건축시장의 경우 올 들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늘려줬지만 종부세와 분양가 상한제가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투자자의 상당수가 1가구 2주택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가 종부세의 추가 과세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시장에서도 다주택보유자에게 종부세 부담은 상당하다. 서울 강남권의 2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 가격이 평균 20억 원, 서울 강북권의 2주택 보유자는 15억 원, 수도권의 2주택 보유자는 10억 원이 넘어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종부세 부담은 이들이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12월이 지나면 외환위기 당시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 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 적용됐던 취득 후 5년 동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80%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20%만큼 양도세가 증가하는 것이다.

작년 금융위기로 올해 2월 12일 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미분양주택 및 신규 분양주택에 적용되던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매매계약을 한 부동산이라면 12월 말까지 잔금 정리를 끝내고 양도세 신고를 마치는 것이 유리하다. 내년부터 거래 후 2개월 이내에 양도세를 자진신고하면 10%를 공제해 주던 제도가 사라지고 거래 후 2개월이 지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20%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지금의 세금 정책대로라면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1채만 사고, 2000년대 초반에 산 주택은 연말까지 처분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수도권이나 지방의 미분양주택이나 신규 분양권을 사라고 추천하고 있는 셈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양도세 완화가 공존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 시장 경기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봉준호 닥스플랜 대표 drbong@dakspl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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