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공사 입찰에서 사용하는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건설사의 시공 결과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하는 등 시공평가기준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011년부터 공공건설 공사의 계약자를 결정할 때 반영하는 시공평가 항목을 100% 정량화해 평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공평가제도는 시공 품질과 시공사의 성실도 등을 종합 평가해 공공건설 공사의 계약자를 결정할 때 반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항목별로 정성적 평가를 하게 돼 있어 평가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1년부터는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항목을 100% 정량화하기로 했다.
또 시공사가 공사비를 절감하면 그 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고, 반대로 시공사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감점을 하기로 했다. 발주청별로 관리해 오던 평가 결과는 국토부가 전체를 통합 관리해 모든 공사의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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