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의 감사가 내부 감사활동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조만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감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보고사항에는 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통보한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가 포함된다. 이 지침은 인건비, 퇴직금, 복리후생비,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각종 경비의 가이드라인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지침 준수 여부는 1년에 한 차례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항목으로 반영한 탓에 중간에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제때 시정을 하거나 문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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