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에 금융기관 조사권’ 기재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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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부여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물론이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한은과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공동 검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금감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은의 공동검사 요구를 거부하면 한은이 단독으로 검사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대상도 제2금융권으로 넓히고 한은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한은은 통화 신용 정책을 수립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금융 위기가 발생했을 때 한은이 별도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김영선 정무위원장은 이날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한은법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부 조직 개편 당시 국내 금융 감독 정책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이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속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며 “기재위에 정무위에 의견을 조회해 줄 것을 3일 요청했으나 기재위는 이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안정 책임이 정부 조직인 금융위에 있다고 한 정부조직법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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