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 IPIC, 판정 불복 ‘분쟁 2라운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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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재재판소 “현대오일뱅크 지분 현대重에 넘겨라”
현대重 “국내 법정서 가릴것”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로부터 최근 ‘보유 중인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현대중공업 측에 양도하라’는 판정을 받은 중동의 석유회사가 26일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둘러싼 이 문제는 국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의 최대 주주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는 이날 자료를 내고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문은 현대중공업 측이 한국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중재판정의 일부 핵심 사실관계와 법률적인 결론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12일 국제중재재판소는 현대중공업 측이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보유한 IPI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IPIC가 2003년 체결된 주주 간 협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보유지분 전량을 시장 가격보다 싼 주당 1만5000원에 현대중공업에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 측은 IPIC가 경영참여권, 배당권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IPIC는 판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서 나아가 자사(自社)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가져야 할 정당성도 주장하고 있다. IPIC는 자료에서 “국제중재재판소나 현대중공업의 주주들이 인정했듯 현대오일뱅크를 파산 직전 상황에서 구한 것은 바로 IPIC의 투자와 책임감, 그리고 IPIC가 선임한 한국 경영진의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IPIC가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을 사실상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대중공업 측은 국내에서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IPIC의 통보는 중재에 대한 주주협약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반발했다. IPIC와 맺은 주주협약에는 국제중재재판소의 중재 판정이 양측을 구속하는 최종 판결이며 어떤 경우에도 재심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적혀 있다는 것이다. 또 현대중공업은 “필요한 법 절차를 거쳐 IPIC가 보유한 70%의 지분과 경영권을 이른 시일 안에 취득하고, IPIC의 중재 판정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은 별도로 묻겠다”고 덧붙였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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