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분쟁 진정되나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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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밤 10시로 단축하는 등
8건 자율조정… 7, 8건 최종 조율

골목상권을 둘러싼 대기업슈퍼마켓(SSM)과 지방 중소상인 간 분쟁에서 자율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25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8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이후 SSM 관련 사업조정이 현재까지 8건 타결됐으며 조만간 7, 8건에 대해 추가 자율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에 따르면 현재 경북 포항역점 탑마트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8건의 SSM이 시도의 자율조정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양측 합의안에는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전단지를 통한 홍보활동을 명절 등 일부 기간에만 허용하고, 무료배달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SSM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현지에서 우선 채용하고 판매상품의 현지 조달을 늘리는 등의 합의 내용도 들어 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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