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기업 우대협약…국세청 세무서비스 제공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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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기업과 협약을 맺어 해당 기업은 성실납세를 약속하고 국세청은 세무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15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대상 기업은 매출액이 1000억∼5000억 원인 기업 가운데 납세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하는지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을 선정했다. 국내 기업이 11개, 외국 기업은 4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개로 가장 많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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