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보증회사 조심하세요

  • 입력 2009년 10월 13일 0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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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인에 수수료 떼먹어
☎ 02-3145-8157, 8 확인을

올해 7월 A사로부터 판매대금 3900만 원을 받지 못한 돼지고기 판매업체 B사. 지난달 A사가 C캐피탈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시하며 추가 구매의 뜻을 밝히자 보증서만 믿고 다시 제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이 돈 또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C캐피탈은 보증 능력도 없으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유령회사였다. A사 역시 C캐피탈에 속아 보증수수료를 날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증 능력도 없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며 불법으로 보증업무를 하는 유령업체가 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불법 보증업체는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보증’ 또는 ‘캐피탈’ 등의 회사 이름을 사용하거나 특정 보험사의 이름을 섞어 쓰고 있다. 지급 능력이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상공인에게 접근해 제품 구매, 기타 채무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긴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명과 영업장소도 수시로 바꾸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법률로 보증업무 취급이 허용된 보증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 능력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송금이나 환전, 어음할인 등을 내세워 중소상공인을 현혹하는 유사금융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의심이 될 때는 금융감독원(유사금융조사팀 02-3145-8157, 8)이나 혐의업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제보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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