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러 신차개발에 라세티 도면 도용 확인

  • 입력 2009년 9월 22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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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즈코리아 임직원 7명 기소

러시아계 자동차 부품회사 타가즈코리아 임직원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들이 실제 GM대우 준중형 승용차 ‘라세티’ 설계도면을 빼내 신차 개발에 도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보 10일자 A1·5면 참조


GM대우 출신 연구 인력 100여명 영입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2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타가즈코리아 R&D센터장(상무) 황모 씨(43)와 총괄부장 정모 씨(43)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엔진개발본부장 국모 이사(52)와 설계팀 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07년 7월 설계팀장들에게 라세티 설계도면 파일 2103개, 기술표준 파일 1534개가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나눠줬고 직원들은 이를 활용해 신차 ‘C100’을 개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타가즈코리아는 설계 도용으로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엔진 개발을 1년 3개월로 단축했다.

서울남부지검 이영렬 차장은 “기술 자료 1만여 건이 GM대우에서 유출됐고, 타가즈코리아는 이를 이용해 신차 C100을 개발했다”며 “국내에서 생산된 2900여 대분의 부품이 러시아로 수출돼 현지에서 조립됐고 C100 166대가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설계 도용을 숨기기 위해 라세티 설계 자료를 ‘코롤라’라고 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 씨는 회의에서 ‘라세티’라는 용어를 사용한 팀장을 공개적으로 질책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증거를 없애기 위해 회사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해마다 몇 번씩 파기하고 새 것으로 교체했다.

검찰이 라세티 사건을 신속히 밝혀낸 데는 사건을 맡은 장상귀 주임검사가 기계설계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건설교통부에서 자동차 안전 기술을 담당해 전문지식을 갖고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M대우는 17일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라세티 제조기술 등을 타가즈코리아가 제품생산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와 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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