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가 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2년, 그 외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가구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다. 또 입주 때까지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 특별공급분은 현행 3%에서 5%로 늘어난다. 우선공급 물량 5%는 새로 배정한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특별공급과 우선공급 중 하나를 선택해 평생 한 번만 분양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80%는 통상적인 청약절차보다 1년 앞당겨 입주예약을 실시하고 나머지 20%는 일반 청약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한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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