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예보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우리금융이 지난해 4분기에 경영이행약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 대한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우리금융 안건은 제외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9월 3일 열리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결과를 본 뒤 9월 중에 예보위에서 안건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에 대해 과거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투자 책임 등을 물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9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