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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6월 5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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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생활건강’이란 상호가 ‘LG생활건강’과 혼동되기 때문에 이 상표를 부착한 샴푸 등을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민유숙)는 LG생활건강과 GS홀딩스가 GS생활건강과 경영자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제조 판매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GS생활건강 상호 사용을 중지하고 LG생활건강과 GS홀딩스에 각각 5000만 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GS생활건강은 ㈜파인죠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생활용품과 화장품을 제조·판매해 오다 2005년 12월 회사명을 GS생활건강이라고 바꿨으며 LG나 GS그룹과 관계가 없는 회사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