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지법에 기업인 모인 까닭은

  • 입력 2009년 5월 29일 06시 22분


“기업 회생절차 성과 부족”

법원, 관계자들 분발 촉구

27일 오후 광주지법 대회의실에서 이례적 행사가 열렸다.

행사명은 ‘광주지법 기업회생 워크숍’이었지만 실은 법인 회생절차(법정관리) 대상법인의 회생률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작정하고’ 관계자들을 불러 모은 것.

법원은 “회생절차에 관여하는 관리인, 조사위원 등의 업무를 개선해 낮은 수준의 기업 회생률을 높여 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광주지법 관내 법인 대표이사 또는 관리인 50명과 감사 및 고문 15명, 조사위원 6명과 담당 재판부 판사 4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전담하는 제10민사부 이한주 부장판사는 이날 “그동안 법인회생 사건 처리 때 절차 개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고, 인가 결정 후에도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만 성과는 불투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부장판사는 “3월부터 5월까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들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 회생계획안 내용대로 실제로 영업이익을 남기거나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제대로 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로서는 이런 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과연 없는 것인지 심각한 고민을 안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인회생 전담 재판부 배석판사 3명이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 조사위원, 감사의 역할’을 설명했으며 뒤이어 기업 관리인의 성공사례 발표, 변호사 회계사의 강연도 이어졌다.

광주지법 김종복 공보판사는 “회생절차 법인들이 당초 계획대로 다시 살아나 하루 빨리 회생절차를 벗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법원의 뜻이 현장에 잘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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