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농림지 공장 5만곳 증축가능

  • 입력 2009년 5월 28일 02시 59분


규제개혁 과제 280건 확정
병원에 환자-보호자용 호텔 허용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농림·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바닥면적 비율)이 완화돼 전국에서 공장 5만 곳의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학자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이나 대학 졸업생은 졸업 후 2년간 원금과 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록이 유예된다.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기간이 2011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병원도 환자와 보호자 대상의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혁 대상 과제 280건을 확정했다. 280건 중 145건은 한시적으로 유예되며 나머지 135건은 완전히 폐지되거나 완화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로 창업과 투자, 공장 증축의 걸림돌이 제거돼 시중의 부동자금이 민간 분야의 자발적 창업과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 13만 개 공장 중 5만 개가 들어서 있는 농림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건폐율 기준을 2년간 20%에서 40%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도 지금 위치에서 공장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가능한 최저연한을 20년에서 공동주택과 같은 15년으로 줄이고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면적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하던 것을 ‘졸업 후 2년’간은 유예하기로 해 연간 1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음식점 및 편의점에서 환자·보호자용 숙박시설과 서점, PC방 등으로 확대해 병원에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호텔 등을 개설하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음식점 제과점 여관 목욕탕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매년 2∼4시간씩 지역별로 모여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집합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또는 우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의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221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59건은 특별법을 제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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