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입력 2009년 5월 25일 03시 05분


수도권 내의 녹지 및 비(非)도시지역 대부분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된다. 반면 수도권과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 중 집단취락지역, 규제중첩지역 등 159km²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30일로 지정이 끝나는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3563.02km²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부분의 지역을 1년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유동성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해제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면서 “3개월 뒤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점검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지정된 지역의 면적은 3558.62km²다. 서울 중랑 및 강북구(0.64km²), 인천 서구(3.76km²)의 녹지 내 소규모 공동주택취락지 4.4km²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 밖에 수도권, 광역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3486km² 중에서 3326.79km²는 1년간 다시 지정하되 집단취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159.21km²는 해제하기로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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