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종합저축 무주택자만 소득공제 검토

  • 입력 2009년 5월 13일 02시 54분


기존 3개 청약통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가구주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되 이들이 나중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은행들이 판매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해 가입자 중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줄지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며 “국토해양부, 은행권 등과 상의해 올해 안에 소득공제 대상자의 범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 혜택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입자를 모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자제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에만 소득공제를 해줬으나 기존의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됨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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