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콕 집어서 “일반자리 주차시 벌금”…아파트 규약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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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아파트 규약이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아파트 규약이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경차가 일반차량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벌금을 매긴다는 아파트 규약이 갑론을박을 불러일으켰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차 관련 규정 안내문이 공유됐다.

이 안내문에는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 경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에 1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동 주변에 경차 주차공간이 없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안내했다.

“수시로 나가서 경차 자리 났는지 확인해야 하나?” 맹점 지적

이같은 안내문에 주민으로 추정되는 제보자 A 씨는 규정의 맹점을 꼬집었다.

A 씨는 “경차 자리가 없어서 일반구역에 주차한 후 집에 들어간 사이에 경차 자리가 나면 어찌해야 하냐? 경차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내려와서 확인하고 다시 주차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같은 관리비 내고, 아파트값 내고 들어온 입주민들인데 온전히 내 한자리는 있는건데 이게 맞는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로 주차장이 지하 4층가지 있어 자리가 넉넉하다고 한다.

다른 누리꾼들도 “그럼 차번호로 지정 주차석을 정해주던지” “저런 기준이면 대형 SUV는 옆차에 피해주니까 주차료 더 받아라” “경차는 땅 덜 차지하니 관리비 빼주냐?”고 지적했다.

경차 자리는 주로 협소한 공간에 마련하기에 일반차가 주차하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만, 일반차 자리에 경차를 주차하는 게 어떤 피해를 주냐는 지적도 있었다.

반면 “위약금 이해간다” “규칙을 만들었으면 지키라”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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