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중대형 임대 중복당첨 금지

  • 입력 2009년 5월 1일 02시 56분


이르면 6월부터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중대형 공공임대주택과 민영임대주택도 1가구가 2주택 이상에 신청해 중복 당첨되는 것이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임대주택은 1가구가 1주택만 당첨받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중대형 공공임대와 민영임대주택은 중복 당첨 제한 규정이 없어 가족 명의로 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임대주택에 살다가 다른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기존에 살던 임대주택을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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