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불법대부업체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원

  • 입력 2009년 4월 28일 17시 06분


◆주요 단신 <1>
불법 대부업체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정부는 경기침체로 불법 사채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1000만 원 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계약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하는 표준약관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금리 7¤8%, 1인당 500만 원 이내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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