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택의 절반가량이 재산세를 종전보다 덜 내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올해 재산세의 과세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축물은 70%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1월에 내린 주택 제산세율을 적용하면 전체 주택 중 약 55%의 재산세가 전년보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45%의 주택은 지난해 시행된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원래 내야할 재산세보다 적게 냈기 때문에 올해 재산세는 전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