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고객 프리워크아웃 도입

  • 입력 2009년 4월 1일 02시 58분


저축은행은 이달부터 가계대출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5억 원 이하인 저축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중 이자 및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 사전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연체가 없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고객 중 △부동산 담보가격이 하락한 고객 △실질소득이 하락한 고객 △타금융사의 신용관리 대상에 오른 고객 등이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저축은행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공시가격 6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프리워크아웃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면 △연체이자와 일반이자 감면 △금리인하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장기대출로의 전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들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대출금 상환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며 “업계 처지에서도 잠재부실 가능성이 있는 대출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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