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 - 단협안 - 임금 인상 - 성과급 요구

  • 입력 2009년 3월 30일 03시 05분


車산업 정부지원 받아야 할 처지인데…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을 금속노조의 승인을 받아 30일 사측에 전달한다. 이 가운데 노조의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요구사항들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가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은 △기본급 4.9%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신차종 국내공장 우선 생산 △단협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 등을 담은 임금 인상 요구안과 단체협약 개정안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단체협약 개정안에 따르면 노조는 ‘현대차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으로 시작되는 기존 단협안 전문에서 ‘현대차지부’란 단어를 삭제했다. 올 9월 지역노조 전환을 앞두고 ‘현대차-금속노조’라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사측으로서는 금속노조와 산하 지회들을 노사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해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개정안 제6조에는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단, 노사 쌍방이 합의한 자는 제외한다’고 적시했다. ‘과장급 이상 간부를 비롯해 수습사원, 임시고용원, 촉탁원, 직업훈련생 등을 제외한다’는 기존 예외 규정은 없앴다. 간부사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한 것이다.

또 노조는 고용안정을 위해 42조에 ‘회사는 신차종 개발 시 국내공장에 우선 투입(생산)한다’는 조항과 ‘회사는 완성차 및 부품을 해외 현지공장 또는 합작사로부터 조합과 합의 없이 수입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마련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흐름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회사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요구로 노조의 경영간섭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국내 공장의 생산물량을 2007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교대제 변경 등으로 생산능력이 부족할 시 국내공장을 신규 건설한다’는 내용의 현재 위기상황과 동떨어진 조항을 추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문화 선진화’를 전제로 자동차 산업 지원책을 약속했는데 올해에도 현대차 노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여 다른 자동차 업체들도 위태롭게 바라보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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