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삼성重 배상책임 56억 제한”

  • 입력 2009년 3월 25일 02시 57분


법원 “무한책임사유 안돼”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했던 예인선단 소유회사인 삼성중공업이 법적으로 56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수석부장판사 고영한)는 24일 “삼성중공업이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의 책임을 제한해 달라며 낸 선박책임제한절차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책임제한액은 상법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사고일 이후 법정이자를 더한 56억3420만여 원이다.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재판부는 “구 상법 제746조에 따르면 선박을 빌린 사람이 무모하게 행동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발생 위험이 큰 선박회사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한다”며 “삼성중공업은 무모한 행동을 한 경우가 아니어서 배상책임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태안 주민들이 낸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승의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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