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3-05 02:58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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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받는 2009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는 상가나 빌딩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연 4% 이자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연 5%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자율을 1%포인트 내리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연간 총 755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