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부가세 경감, 과표 이자율 5% → 4%로

  • 입력 2009년 3월 5일 02시 58분


국세청은 최근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상가나 빌딩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계산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보다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25일까지 받는 2009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부터는 상가나 빌딩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연 4% 이자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연 5%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이자율을 1%포인트 내리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연간 총 755억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