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쌍용차, 법정관리 개시

  • 입력 2009년 2월 6일 16시 31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6일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는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한 어음 920억원을 결제하지 못했고, 4월 만기 회사채 1500억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여서, 지급 불능의 파산원인이 존재해 회생절차 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인으로는 박영태 쌍용자동차 상무와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앞으로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쌍용차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정밀 실사에 나서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 관리인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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