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에 전세금 대출 오늘부터 1년간 실시

  • 입력 2009년 2월 6일 02시 58분


전세금 하락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한 ‘역전세 대출 보증제도’가 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 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1년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증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도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전세 건당 보증금의 최대 30%, 주택 한 채당 5000만 원이다. 주택 3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각각 1억 원씩의 보증금을 받고 3명의 세입자에게 집마다 세를 내줬다면 전세 건당 30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의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1채에 3명의 세입자가 있더라도 채당 보증 한도가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보증을 희망하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신청하면 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보증 기한은 최대 4년이다. 보증료율은 집주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문의 1688-8114박용 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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