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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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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임대 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1년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보증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다. 주택 여러 채를 가진 사람도 최대 1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한도는 전세 건당 보증금의 최대 30%, 주택 한 채당 5000만 원이다. 주택 3채를 보유한 집주인이 각각 1억 원씩의 보증금을 받고 3명의 세입자에게 집마다 세를 내줬다면 전세 건당 3000만 원씩 모두 9000만 원의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1채에 3명의 세입자가 있더라도 채당 보증 한도가 5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보증을 희망하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신청하면 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은행이 세입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보증 기한은 최대 4년이다. 보증료율은 집주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0.5∼0.7%가 적용된다. 문의 1688-8114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