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량보유 종목 지분 10% 미만으로 낮춰

  • 입력 2009년 2월 5일 02시 55분


국민연금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4일)을 앞두고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 14개의 주식을 일부 매각해 지분을 모두 10% 미만까지 낮췄다.

14개 종목은 동아제약 LG상사 효성 한미약품 동화약품 한솔제지 세방 오리온 LG패션 코리안리 한진 태영건설 롯데삼강 한국제지.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지분 매각의 이유에 대해 “자통법 규정상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는 소유 현황과 변동 명세를 당국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를 일일이 지키면 투자 전략이 노출돼 기금 운용상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한해 대량 보유 종목 보고 의무를 완화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이 문제를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국내 시장에서 종목당 지분을 1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침체 장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해 온 국민연금의 주식매수 여력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 이상 지분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중도 일률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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