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단임제 확정

  • 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선출 방식도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도 제한해 중앙회의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또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 경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 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결제 및 발급 거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현행 5만 원)을 늘려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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