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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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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도 제한해 중앙회의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선출하도록 했다. 또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해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 경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 경비로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결제 및 발급 거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현행 5만 원)을 늘려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