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오양수산 부회장 상속株…법원 “사조CS에 양도하라”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8분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이 창업주인 아버지에게서 상속받은 오양수산 주식을 사조CS로 넘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사조CS가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김 전 부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의 주주 권한을 사조CS에 양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김 전 부회장의 아버지 김성수 전 회장이 급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시작됐다.

2007년 3월 지병을 앓던 김 전 회장은 주식 처분에 관한 권한을 변호사들에게 위임했다. 변호사들은 같은 해 6월 오양수산 주식의 35%인 100만여 주를 사조CS에 파는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계약 다음 날 김 전 회장이 돌연 사망했고, 주식 100만여 주는 15등분돼 김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부인과 다른 자녀들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얼마 뒤 상속분을 사조 CS에 넘겼지만 장남인 김 전 부회장은 “위임장이 위조됐고 주식 매도 가격이 너무 낮다”며 주식 인도를 거부했다. 이에 사조CS는 주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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