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료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 입력 2009년 1월 5일 02시 57분


금감원 “중개 수수료 모두 불법”… 집중 단속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이나 대부중개업체가 법으로 금지된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이달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부중개업체 등이 고객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출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을 위해 5일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신고센터(02-3786-8530)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관계를 파악해 불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업체에 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출중개수수료 신고센터는 금감원뿐 아니라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도 설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중개를 해주면서 수수료를 내라거나 대출자격을 맞추는 데 비용이 든다고 접근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업체”라며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www.egloan.co.kr) 등을 통해 개인별 신용에 맞는 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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