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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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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 산은 부행장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29일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산은이 행사할 수 있는 양해각서(MOU) 해제 등의 권리를 2009년 1월 30일까지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또 “한화 측이 요청하면 한화그룹 보유자산을 산은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 및 조건으로 매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산은은 대우조선 매각 가격은 변함이 없으며, 잔금도 MOU가 정한 대로 3월 30일까지 납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