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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2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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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융감독원은 불법대출로 부실을 초래한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불법대출에 관여한 관련자 9명을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들어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것은 분당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전북저축은행은 자산규모 1918억 원의 소형 저축은행. 이번 조치로 전북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 대출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영업이 정지된다. 하지만 이 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 이자를 포함해 5000만 원까지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수십 개의 계좌를 동원해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았고, 불법 대출이 부실로 잡히면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월 말 3.3%에서 9월 말 ―25.5%로 급락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