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롯데, 창원시 상대 74억 손배소

  • 입력 2008년 12월 19일 06시 30분


“상업용지를 팔아놓고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행정의 횡포다.”(롯데마트)

“시민 정서에 반하고 공익을 훼손할 수 있는 입점은 철회해야 한다.”(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청 광장 앞 대형 할인매장 신축 문제를 놓고 수년째 벌여 온 창원시와 롯데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롯데가 창원시, 박완수 시장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즉각 창원시의회가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한 치 양보 없는 형국이다.

▽“74억 원 물어내라”=롯데쇼핑㈜은 최근 창원시와 박 시장을 상대로 롯데마트 창원중앙점 신축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74억91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는 소장에서 “2001년 3월 롯데마트 중앙점 신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신청해 2004년 5월 조건부 가결됐으나 시와 박 시장이 시의회와 시민 반대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 접수를 거부했다”며 “특히 대법원의 (롯데 승소) 판결 이후에도 건축 허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롯데는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결정이 난 만큼 시와 시장은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는 손배소와 별도로 창원지법에 건축 불허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창원시는 “시는 물론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대기업의 횡포에 가깝다”며 “다른 용지 제공을 제시하는 등 오래전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롯데쇼핑의 사업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으며 ‘법령’과 ‘공익’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 소송의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입점 철회하라”=창원시의회는 최근 ‘창원광장 주변 롯데마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창원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8개나 들어서 있어 인구에 비춰 포화상태”라며 “창원광장 주변은 롯데백화점과 이마트가 영업 중이어서 롯데마트가 추가 입점하면 심각한 교통체증과 함께 영세상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또 “2002년부터 의회와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입점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는 처사”라며 “이는 결국 롯데에도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롯데에 대해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롯데마트 용지를 창원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는 “법령과 절차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창원시에 이어 시의회까지 덩달아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며 “특히 창원시가 ‘기업사랑 도시’를 표방하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막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고 주장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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