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2월 11일 03시 0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인 ‘위피(WIPI)’ 의무화 정책이 4년 만에 폐지된다.
▶본보 11월 6일자 B4면 참조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범용(汎用) 무선인터넷 플랫폼으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고 소비자의 휴대전화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告示)에서 위피 의무화정책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피는 휴대전화에서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 소프트웨어로 한국이 독자 개발했으며 2005년 4월부터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전화에 의무적으로 내장돼 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업체들은 위피뿐 아니라 심비안, 윈도 모바일 등 널리 쓰이는 무선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노키아폰 애플폰 구글폰 등 해외 유명 휴대전화의 국내 시장 진출도 쉬워진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국내외 휴대전화 업체들 간에 경쟁이 촉발돼 휴대전화 가격이 하락하고 외국산 휴대전화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범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개발과 해외 수출에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국내 휴대전화업체들과 위피 기반 콘텐츠업체들은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
방통위 당국자는 “한국 휴대전화는 글로벌 수준이어서 외국 유명 기기나 값싼 기기들이 유입돼도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만 위피 기반 콘텐츠업체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세계 무선인터넷 콘텐츠 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콘텐츠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무선 인터넷 활성화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위피 의무화 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위피는 상당기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현재 국내 전체 휴대전화의 86%(3800만 대)에 위피가 설치돼 이를 기반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범용 플랫폼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되 위피 기반 플랫폼과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김용석 기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