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시설관리도 오늘부터 KS인증제

  • 입력 2008년 11월 28일 03시 03분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8일부터 건물의 시설관리에도 KS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건물 시설관리는 건물을 이용하는 고객이 편리하도록 건축 마감재 및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장비 및 시설을 안정적으로 보존, 보수, 운전, 점검하는 업무다.

KS 인증은 연면적 1만 m²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주거용 건물이면 사업장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KS 인증은 법정 강제가 아닌 자율인증으로 서비스가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상이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한국표준협회에 신청할 수 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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