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불완전판매 ‘3진 아웃제’ 실시

  • 입력 2008년 11월 26일 03시 02분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되면 판매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하게 된다. 또 해당 금융기관은 영업정지 등 고강도 제재를 받는다.

송경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5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12월에 펀드 판매액이 많은 은행 6곳과 증권사 4곳을 대상으로 투자설명서 미교부,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획검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을 ‘감봉 이상’에서 ‘견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지 기간도 ‘1∼6개월’에서 ‘6개월∼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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