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달러 규모 개인 환투기 90여명 적발

  • 입력 2008년 10월 30일 03시 03분


금융당국이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 현상을 이용해 일부 개인투자자가 5억 달러 규모의 환 투기를 한 사실을 포착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환 투기 자체는 불법 행위가 아니지만 당국은 이들이 투기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탈세 등 현행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월 22일부터 한 달 동안의 외화 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90여 명이 1인당 100만 달러 이상을 거래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명단과 거래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중 약 20명은 1인당 400만 달러 이상을 거래했으며 그중에는 1억 달러 이상을 매매한 사람도 있었다. 이 기간에 이들의 총 외화 거래 규모는 5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측은 이들이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익을 노리고 외화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이들의 거래 규모를 볼 때 모두 일반 개인으로 보기는 힘들어 기업이 개인 명의로 거래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이 이렇게 많은 거래를 했다면 자금 출처나 탈세 여부를 조사할 여지가 있다”며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은 알고 있지만 직업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기업들의 경우는 별다른 환 투기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환율이 최근 급등하면서 외환시장에 환 투기 세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초부터 일일점검을 해 왔다. 또 각 시중은행에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 이후 환율 변동이 심했던 시기의 외환거래 명세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22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1140.3원이었지만 한 달 뒤인 10월 22일에는 1363.0원으로 달러당 200원 이상 상승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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