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검출업체 식품 수입금지’ 추진

  • 입력 2008년 10월 1일 12시 03분


말라카이트그린이나 멜라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외국 식품 업체에 대해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외국의 식품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개선대책이 제출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정부안대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 멜라민이나 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퓨란계 항생제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외국 식품업체는 더 이상 우리나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수입상이 해당 업체로부터 식품 수입을 재개하려면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위와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현지 업체로부터 받아 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개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거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이는 멜라민 파동 등 수입식품 사고가 계속됨에 따라 현지 식품 수출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돼 통과되면 시행되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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