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SKT 독점 끝나나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공정위, 공동 사용 재확인… SKT 이의신청 기각

그동안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8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공동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역은 통화품질이 좋아 이동통신업계에서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주파수를 LG텔레콤 등과 공동 사용하라는 시정조치에 대해 SK텔레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2월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승인하면서 다른 이동통신업체의 주파수 공동사용(로밍)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말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과도한 조치라며 4월 24일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통위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주파수 로밍 문제를 1GHz(기가헤르츠) 미만의 저주파수 대역 재배치 방안과 함께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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