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유선방송 ‘전봇대 4년 분쟁’ 뽑았다

  • 입력 2008년 7월 15일 02시 51분


남중수 KT 사장(왼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유세준 케이블TV협회 회장이 14일 전봇대와 관로 임대료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남중수 KT 사장(왼쪽),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 유세준 케이블TV협회 회장이 14일 전봇대와 관로 임대료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KT에 임대료 지급 합의

소송까지 갔던 KT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간 ‘전봇대 분쟁’이 4년 만에 해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KT와 씨앤앰 등 11개 SO를 중재해 전주(電柱·전봇대)와 관로 임대료에 관한 합의서 체결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11개 SO는 최근까지 전주와 관로를 사용한 대가로 모두 74억6000만 원을 KT에 지급하게 됐다. 또 이후의 설비 임대료는 방통위 고시에 따르기로 했다.

KT는 1999년 5월 SO의 케이블TV 방송 송출에 사용되는 전송망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전송망을 당시 21곳의 SO에 매각했으며 전송망이 설치된 KT의 전주와 관로에 대해서는 싼 가격에 임대계약을 했다.

그러나 2004년 9월 임대계약 기간이 종료된 뒤 KT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자 13개 SO가 이에 반발했고, KT는 지난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이날 합의에 불복한 강원방송과 서대구방송 등 SO 2곳은 현재 진행 중인 KT와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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