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 어린이보험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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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장범위 더 넓어 유리”

어린이보험보다는 ‘태아보험’이 보장범위가 넓어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내놓은 ‘보험 가입 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자료를 통해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보다 선천성질환 등 보장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다”며 “임신 후 태아보험에 가입하는 게 출산 후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험은 어린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주로 질병 상해에 따른 의료비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이 보장하는 것뿐 아니라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질환과 입원비용까지도 보장해 준다.

그 대신 금감원은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태아보험은 검사를 통해 태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신 후 24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또 태아보험은 유산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일당, 위로금을 지급하지만 태아 사망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유산 또는 사산일 때에는 계약이 무효가 돼 납부한 보험료만 지급받게 된다. 이 밖에 쌍둥이일 때는 먼저 출생한 1명만 보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태어난 자녀는 따로 어린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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