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공시업무 처리과정 담당자에 문자서비스

  • 입력 2008년 6월 14일 03시 00분


금융감독원은 8월부터 기업의 공시 담당자들에게 공시업무 처리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 공시담당자가 공시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하면 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했다.

금감원 측은 “이 서비스를 실시하면 유가증권신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날짜를 비롯해 문서 접수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사항 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접수 오류 등으로 공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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