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 주공 41㎡ 2000만원↑ 역삼 래미안 81㎡ 8800만원↓

  • 입력 2008년 4월 29일 20시 04분


'집값 상승에서 소외됐던 서울 강북지역은 오르고 잘 나갔던 강남은 내리고.'

국토해양부가 29일 발표한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주요 특징이다.

올해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 내린 반면 서울 강북 도봉 노원구 강북 3구는 13.8~18.1% 올랐다.

이에 따라 버블세븐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강북지역 아파트 소유자들은 5% 가량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산세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의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적용률이 올해 각각 55%(지난해 50%)와 90%(지난해 80%)로 높아지기 때문에 강남권 등에 많이 있는 고가(高價) 주택 가운데는 공시가격이 내리거나 변동이 없어도 세금 부담은 늘어나는 곳이 있다.

●강북지역, 세금부담 증가는 크지 않아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 강북지역은 뉴타운과 경전철 신설 등 각종 개발 호재(好材)가 이어진 데다 이 지역 소형 아파트에 실수요 및 일부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랐다.

강북구는 18.1%, 도봉구는 14.2%, 노원구는 13.8% 오르는 등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이 지역에는 소형 저가(低價) 주택이 많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적은 데다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재산세가 전년 대비 5%를 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전년 대비 10%, 6억 원 초과는 전년 대비 50%를 넘지 못한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41㎡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8200만원에서 올해 1억200만 원으로 24.4% 올랐지만 보유세는 5%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3780원 느는 데 그쳤다. 강북구 수유동 수유벽산아파트도 공시가격이 19.5%(9800만 원→1억1700만 원) 올랐지만 보유세는 5%(5220원)밖에 늘지 않았다.

●고가 아파트 세금부담은 여전…일부는 되레 증가

강남권 등 버블세븐 지역은 종부세 등 높은 세금 부담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 등의 영향을 받아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2006년 수도권 집값 폭등의 영향이 반영된 지난해 1월 공시가격과 달리 작년에는 버블세븐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하락폭이 컸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래미안 80㎡는 공시가격이 9.6%(9억1200만 원→8억2400만 원) 하락하면서 보유세도 10%(454만800원→408만7200원) 내렸다. 금액으로는 45만3600원 줄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등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 소유자의 올해 보유세 부담은 549만 원으로 지난해(569만 원)보다 20만 원(3.5%) 줄었지만 2006년(200만 원)의 2.7배에 이른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3㎡ 소유자가 올해 내야하는 보유세(730만 원)도 작년(777만 원)보다는 47만 원 줄었지만 2006년(337만 원)의 2.2배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특히 강남권에서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 상승의 영향을 받아 공시가격이 약간만 올라도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 아파트가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108㎡는 공시가격이 4.6%(8억7200만 원→9억1200만 원) 올랐지만 보유세는 24.5%(409만9200원→510만2400원)나 급등했다. 금액으로는 100만3200원 늘어난 것.

강남에서는 공시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보유세는 늘어난 곳도 있다. 강남구 역삼동 동현아파트 85㎡는 공시가격은 1%(6억100만 원→5억9500만 원) 내린 반면 보유세는 9.5%(149만7600원→164만100원) 올랐다.

●5월 말까지 이의신청 가능

30일부터 공시되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수 조사 등을 통해 확정한 가격이다. 따라서 공시가격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부과된다.

이 공시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달 30일까지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국토해양부나 시·군·구 또는 한국감정원 본점과 지점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 자세한 이의신청 내용은 5월초까지 해당 주택으로 발송되는 '공시가격 통지문'에도 들어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한국감정원이 해당 주택을 정밀 재조사한 뒤 6월 30일까지 공시가격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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