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분 쪼개기 제동

  • 입력 2008년 4월 28일 02시 59분


뉴타운 등 지정전 편법 취득 지분

아파트 분양권 안주는 방안 추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입주권을 인정하는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포함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 김재정 대변인은 “재개발 예정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재개발과 뉴타운, 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분 쪼개기 방지 방안’을 만들고 세부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분 쪼개기가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많이 발생함에 따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지분 쪼개기를 통해 취득한 대지 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입주권 인정 기준 시점을 현행 ‘지구 지정’에서 ‘재개발 기본 계획 수립 시’ 등으로 앞당기는 방안이다.

현행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르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일 이후에 이뤄진 지분 쪼개기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또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지어 지분 쪼개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개발 사업 이후 지어질 가장 작은 아파트의 대지 지분에 못 미치는 다세대주택 소유자에게는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지분 쪼개기 방지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률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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