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연대보증 폐지

  • 입력 2008년 4월 16일 03시 02분


금융감독원은 ‘경제적 연좌제’로 비판을 받아온 은행의 가계 대출 연대보증제를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을 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작업이 끝나는 은행은 그 이전이라도 조기 폐지한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 초까지, 신한은행은 4월 말까지 폐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관련 법규상 연대보증이 필요한 경우는 이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저축은행은 기존대로 연대보증제를 유지한다.

대출자의 대출금액에 대해 부동산 등 물적 담보 없이 사람을 담보로 내세우는 연대보증제는 외환위기 이후 피해 사례가 속출하며 사회문제가 됐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외국에서는 일본만이 연대보증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대보증의 폐해를 해결하고 신용평가를 통한 무보증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대보증제가 없어지면 개인 신용에 의해서만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더 힘들어져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사채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총 55만7000건, 3조2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 대출 금액의 0.9% 수준이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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