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도봉구 내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입력 2008년 4월 12일 02시 50분


정부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강북 지역을 다음 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또 강북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강도 높은 투기억제에 나섰다.

정부는 11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시 고위 간부가 참석한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북 지역 집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노원 도봉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한다. 서울 강북구, 인천 계양구, 경기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도 검토 대상이다.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이후 15일 안에 주택거래 가격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실거래가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올 9월부터 100채 미만 규모로 지어지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대해 놀이터와 관리사무소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준사업승인제’를 도입해 서민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이번 대책은 과열된 강북 시장을 냉각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이 지역 집값 오름세가 실수요에 따른 측면이 있는 만큼 단기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편법 증여와 차명 부동산 보유 등에 대한 감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