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전세 있어도 역모기지 이용 가능케

  • 입력 2008년 3월 6일 03시 00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전세를 줬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상품(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역모기지에 가입하면서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수시 인출금’ 형식으로 먼저 받아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 대금을 갚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수시 인출금’의 용도를 보건의료비 관혼상제비 교육비 등으로 한정하던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을 도박, 투기, 신용대출상환 등의 경우만 제외하면 찾아 쓸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다.

다만 수시 인출금을 사용하면 주택연금의 월 지급금은 줄어든다.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65세 가입자가 수시 인출금 한도인 3843만 원을 모두 찾아 쓰면 월 지급금은 86만4000원에서 60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월 지급금을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금씩 올리는 물가연동형 상품도 5월 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주택을 시가 6억 원 이하로 한정한 점, 부부가 모두 65세가 넘어야 가입할 수 있는 점 등 주택연금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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