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관계자는 25일 “삼성차 약정금 청구 소송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키로 했다”며 “28일까지 항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삼성차 채권단이 낸 5조 원 규모의 소송에서 삼성 측은 채권단에 2조3238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채권단은 삼성차가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삼성 측이 이건희 회장 주식을 담보로 채무 유예를 요청한 삼성차 부채에 연체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채권단도 28일까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