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삼성車 채권단 소송’ 항소키로

  • 입력 2008년 2월 26일 03시 01분


삼성그룹이 사상 최고액 민사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자동차 채권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결정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25일 “삼성차 약정금 청구 소송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항소키로 했다”며 “28일까지 항소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삼성차 채권단이 낸 5조 원 규모의 소송에서 삼성 측은 채권단에 2조3238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채권단은 삼성차가 1999년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 삼성 측이 이건희 회장 주식을 담보로 채무 유예를 요청한 삼성차 부채에 연체 이자를 붙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채권단도 28일까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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