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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0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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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내부 결재만 거쳐 인가한다.
반면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면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이번 건은 조건부 승인 또는 불허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한국 이동전화 시장의 50.5%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이고, 하나로텔레콤은 KT에 이어 국내 유선전화 시장 2위이며 초고속인터넷 사업도 벌이고 있다. 통신업계는 ‘공룡 통신업체’의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번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