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2월 4일 02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3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김앤장 관계자를 불러 세무조사 일정과 조사대상에 대해 통보하고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니라 소득탈루 등의 구체적인 혐의가 있을 때 실시하는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별 세무조사는 내부 고발자가 있거나 ‘탈루의혹을 포착했다’는 타 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착수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세무조사 여부와 대상 등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을 대상으로 제7차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김앤장은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미국계 사모(私募)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등 김앤장이 법률자문한 금융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론스타코리아에 대해 지난해 8월 세무조사에 착수했던 국세청이 이 과정에서 김앤장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김앤장의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앤장이 지난해를 포함해 2000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았다는 점 때문에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더욱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게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납세자의 날에 자주 표창을 받아 외환위기 이후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